의료광고 이젠 어찌하나…사전심의 위헌 결정에도 정부는 '뒷짐'

기사승인 2016-03-04 0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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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자율규제 위한 법·제도적 장치 필요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23일 헌법재판소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규정에 대해 위헌판단을 내렸다. 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행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이슈와 논점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의 의미와 개선과제’(최진응·송시현)에 따르면 향후 광고심의재도에 대한 쟁점을 크게 개별법상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유지할 것인지와 공적규제를 대체하는 민간자율심의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위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기법·약사법·간강기능식품법·식품위생법에 따른 사전광고심의규정도 위헌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이에 기반을 둔 규정 전반의 개정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 및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일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사전심의제도를 유지하거나, 전면적인 사후심의제를 채택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헌재의 결정이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지 사전심의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생명과 안전을 고려할 때 개별법의 사전심의제도 유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사전심의가 민간자율심의기구 등을 통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적·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적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광고심사에 대한 규제가 공적규제에서 민간규제로 옮겨져 자율규제기구의 책임과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자율규제가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규제 준수를 위한 유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선 전문직역의 경우 일반 기관이 불법성 여부를 선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협회 산하의 광고심의기구 유지는 필요하고, 자율규제기구에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법에 광고심의기구에 대한 관련부처의 승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승인된 광고심의기구의 심사를 거친 사업자 광고의 경우 사후에 광고 불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사업자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민간규제기구도 자체적으로 자율규제의 객관성과 강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광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광고심의 결과 및 사후 조치내역 등 투명한 정보공개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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